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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32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9.8.1, 2022.2.10.>

제2조

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9.8.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8>

제3조

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31) 1. 마포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목 개정 2019.8.8] <신설 2019.8.8>

제4조

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를 따른다. [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07.12.31, 2019.8.8>

제5조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서 머무른 날짜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07.12.31, 2019.8.8>

제6조

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