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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7632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2-10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2022.2.10.>

제2조

직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

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

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10.>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2.10.>

제7조

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