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3. 의회의 의전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ㆍ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7.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및 관인ㆍ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회 집회요구서 처리 10.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진행 보좌 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12.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13. 회의록 작성ㆍ발간ㆍ배부ㆍ보존관리 및 녹음ㆍ열람ㆍ복사 관리 14.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5.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16.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17. 의정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의 작성 관리 18.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19. 회의의 중계, 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 20.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1.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22.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3.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 2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7.1, 2022.3.18.>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5.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작성 6. 위원회 주관 세미나, 간담회 등 추진 [본조신설 2018. 5. 3.] <제6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19.7.1>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활동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ㆍ전문가 의견수렴 2. 입법ㆍ법률 고문변호사 운영ㆍ관리 3.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4.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지원 <본조신설 2022.3.18.>
<삭제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