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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31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9.7.30>

제2조의2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3.> [본조신설 2018.12.27]

제3조

관리ㆍ운영 등

① 회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09.7.30>
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복지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4.11.20, 2022.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9.7.30>

제4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개정 2009.7.30, 2023.7.13.>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개정 2009.7.30>
6. 전년도 결산잉여금
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제5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개정 2009.7.30, 2023.7.13.>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개정 2009.7.30>

제6조

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