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 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마포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마포구의 유통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대규모 점포 및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①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인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 의뢰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