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6>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6>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마포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관내 유통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포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마포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9.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포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9.26>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9.26> ③ 삭제 <2013.9.26> ④ 삭제 <2013.9.26> [제목개정 2013.9.26]
삭제 <2013.9.26>
삭제 <2013.9.26>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2.30, 개정 2011.12.30, 단서삭제 2013.9.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9.26>
④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9.26>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마포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마포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3.9.26]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마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3.9.26]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 2013.9.26>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공휴일 중에서 매월 2일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9.26> ③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④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9.26> ⑤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9.26> ⑥ 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27.> [본문신설 2012. 5. 3]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마포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판매품목의 제한, 영업시간의 조정, 기타 점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9.26>
② 구청장은 조건 등을 등록에 붙일 때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③ 당사자는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27.> <개정 2013.9.26>
① 구청장은 마포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