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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310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브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25.11.27.>

제3조

고충민원 신청·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조사 완료 및 기한 연장 통지

옴부즈만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거나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제5조

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ㆍ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ㆍ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제9조

청렴계약 감시·평가 자료제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감시ㆍ평가 대상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10조

수당지급

조례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