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브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25.11.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거나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ㆍ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ㆍ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감시ㆍ평가 대상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