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구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그 위원을 말한다. <신설 2025.9.18.>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18.>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9.18.] 4. “공공사업”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1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9.18.] 5.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9.18.]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18.>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개정 2025.9.18.>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5.9.18.>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공석이 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개정 2025.9.18.>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옴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5.9.18.>
2.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 2025.9.18.>
3.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개정 2025.9.18.>
① 옴부즈만은 각각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개정 2025.9.18.> [종전 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②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5.9.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9.18.> [종전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신설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목개정 2025.9.18.]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18.>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개정 2025.9.18.>
2. 구 소속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개정 2025.9.18.>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개정 2025.9.18.>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ㆍ평가(이하 “감시ㆍ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감시ㆍ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목록을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18.>
② 감시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