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자치이념에 맞는 지방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자치이념에 맞는 지방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31>
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7, 2009.7.30, 2019.9.19, 2024.11.28.>
2. "평가" 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3. "평가대상부서"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보건소의 과, 동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2024.11.28.>
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30>
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30>
6.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17, 2009.7.30, 2019.9.19, 2024.11.28.>
7. 삭제 <2024.11.28.>
8. “성과관리”란 업무 등에 대하여 기관의 임무 및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 및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8.1.17, 개정 2009.7.30, 2019.9.19>
9. 삭제 2019.9.19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9.9.19>
① 평가의 실시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의 대상은 평가대상부서의 업무 등으로서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개정 2007.1.17, 2009.7.30, 2019.9.19, 2024.11.28.>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개정 2009.7.30>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12월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9.7.30, 2024.11.28.>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부서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30>
삭제 2019.9.19
삭제 <2024.11.28.>
삭제 <2024.11.28.>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제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7, 2009.7.30, 2019.9.19, 2024.11.28., 2026. 7. 30.>
[제14조에서 이동, 제목 개정 2019.9.19] [제목 개정 2024.11.28.]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30, 2019.9.19>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30>
[제15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부서 및 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6조에서 이동]
① 평가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9.7.30, 2024.11.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50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개정 2019.9.19>
③ 제2항에 따른 실무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17, 개정 2009.7.30>
[제17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9.9.19>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개정 2019.9.19>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18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19조에서 이동 2019.9.19]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7.30>
[제20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제21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24.1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22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기관,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9.19
[제23조에서 이동 2019.9.19]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9.19]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30>
1. 해당 연도 평가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30, 2019.9.19>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19>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28.>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1.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2022.9.15, 2024.11.28.>
1. 구 본청 및 보건소의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09.7.30>
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④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9.9.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19, 2024.1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2019.9.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부서장으로,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07.1.2, 2009.7.30, 2024.11.28.>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