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라 함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증진"이라 함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9.24.>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구입 및 보급
2.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3.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의뢰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사항
5.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손상발생현황과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손상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3. 구민의 일상생활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1.11, 2013.9.26, 2014.11.20, 2019.7.11, 2022.9.15, 2024.10.24., 2026. 7. 16.>
1. 보건소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4.>
⑤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9.24.>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약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1.11, 2012.11.8, 2019.7.11, 2020.9.24.>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삭제 2020.9.24.
삭제 2020.9.24.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1.11, 2013.9.26, 2019.7.11, 2020.9.24.>
②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1. 8, 2013.9.26, 2019.7.11>
1. 안전도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
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4.>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4.>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4.>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전부개정 2020.9.24.>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