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7, 2011.3.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7, 2011.3.31>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8.4.17, 2011.3.31>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8.4.17, 2011.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31>
①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동장은 구청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04.9.6, 2011.3.31>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31>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04.9.6, 2008.4.17, 2011.3.31>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5.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1.3.31>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개정 2008.4.17)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종합홍보지인 내고장 마포, 구ㆍ동게시판, 구보 또는 구 홈페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①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17, 2011.3.31>
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 영업자
2.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및 소주방 등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
3.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의 해당연도 융자대상 사업이 시 계획에 의거 구분되어 실시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3.31>
③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우수 식품제조업소,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및 화장실 시설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1.3.31>
②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1.3.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4.9.6, 개정 2011.3.31>
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7, 2011.3.31>
1.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억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시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변동금리를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 변경후 적정금리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2011.3.31>
③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1.3.31>
1.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 일로부터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4.17, 단서신설 2011.3.31>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 포함)된 경우
3. 제8조제1항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②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31>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금의 분기별 관리ㆍ운용상황을 매 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관리ㆍ운용 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① 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04.9.6, 2008.4.17)
② 삭제 <2004.9.6>
삭제 <2004.9.6>
삭제 <20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