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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자치법규 207629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14>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02.11.1, 2010.11.11, 2013.11.14>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행정팀장 <개정 2022.9.15.>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11.14, 2015.11.19>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4>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4>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2.11.1, 2010.11.11, 2013.11.14, 2022.9.15., 2026. 7. 16.>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위생과장, 가족정책과장
4. 동장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0.11.11, 2013.11.14>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4]

제7조

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제8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4>

제9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4.5.15, 2013.11.14>

제10조

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제11조

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하에 필요한 구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14>

제12조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제4조제6호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4.5.15, 2013.11.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영 제63조에 따른다. <개정 '04.5.15, 2013.11.14> [제목개정 '04.5.15, 2013.11.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