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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28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5.6>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5.6>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0.5.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 ㆍ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6>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5.6>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10.5.6, 2017.12.28>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2.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5.6>
②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 감독부서 및 사업부서 소관국장을 포함한 구의 국장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6>
③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9.23, 개정 및 단서삭제 2010.5.6, 개정 2017.12.28>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12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28>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8>

제16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5.6>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공단은 법 제58조제3항, 제7항 및 제76조에 따라 공단의 임원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④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제20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단의 이사회에서 소집한다. <개정 2010.5.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9.23>
② 간사는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0.5.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위원회는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②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구청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④ 구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5.6>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5.6> [제목개정 2010.5.6]

제25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0.5.6>

제26조

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제2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12.28>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
2.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사업
3.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사업
4. 삭제
5.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 사업
6. 구의 공공용 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
7. 그 밖에 구가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5.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제2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9.23>

제30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20.11.12.>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9.23, 2020.11.12.> <제목개정 2020.11.12.>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9.23>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제32조

수입 및 정산

① 제27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9.23, 2010.5.6>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제33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10. 1.>
1. 회계감사 보고서
2.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④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34조

기금조성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제35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

선수금

① 공단은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9.23>

제38조

일시차입금

① 공단은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0.5.6>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제3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경영평가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에 따른다. <개정 2008.9.23, 2017.12.28>

제42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

재산의 무상사용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5.6>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③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45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③ 이사장은 영 제44조의2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6>

제46조

공인의 비치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갖춰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5.6>
②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47조

과태료삭제

삭제 <2017.12.28>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