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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7628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3-12-26공포 2013-12-26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민원업무 등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구가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을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3. 그 밖의 수수료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계기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계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제4조

수입증지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두되,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재무과장이 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 27밀리미터×세로 30밀리미터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연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제6조

계기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에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 중에서 한 곳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되,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표의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이 일치하도록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제8조

변상책임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