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2014.3.20, 2020.7.9, 2022.3.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2014.3.20, 2020.7.9, 2022.3.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라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14, 2014.3.20>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3.20]
삭제 <2010.10.14>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본조신설 2010.10.14]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3.20>
[제목개정 2014.3.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2015.11.19, 2017.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2021.12.30.>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
11. 삭제 <2019.6.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4, 개정 2014.3.20,2017.2.9, 2020.7.9., 2021.12.30.>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6.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0.7.9.>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6. 4. 30.>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3.20>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0>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