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소송수행의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19.8.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소송수행의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19.8.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8.5>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사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6.8.> <개정 2023.12.14.>
7.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6.7.>
가.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나. 구 또는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8. "소송사무 등"이란 제6호 및 제7호의 사건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0.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6.7.>
① 소송사건의 수행과 소송확정 후의 사후조치, 소송비용 지급, 회수 등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사안은 해당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담당관ㆍ과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주관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4.12.31, 2017.8.17>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가액 1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 <개정 2023.6.8.>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5> <개정 2023.12.14.>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선임 <개정 2010.8.5>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3.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새마포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3.6.8.>
② 새마포담당관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기록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 2022.9.15.>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새마포담당관에게 반송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반송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2.9.15.>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새마포담당관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 및 상소포기인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7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2022.9.15.>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일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19.8.1>
③ 삭제 <2014.12.31>
① 모든 소송문서는 새마포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5, 단서삭제 2014.12.31, 2022.9.1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새마포담당관은 "송무심사필"로 심사하였음을 표시한다. <개정 2014.12.31, 2022.9.15.>
③ 삭제 <2014.12.31>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보관한다. 다만, 새마포담당관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22.9.15.>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의 방침 결정문
5. 양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6. 감정조서, 증인신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문ㆍ결정문 부본(원본은 새마포담당관) <개정 2022.9.15.>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19.8.1>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9.8.1>
①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장은 새마포담당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9.15.>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 등)
2.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삭제 <2017.8.17>
④ 삭제 <2017.8.17>
① 각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지정ㆍ지명한다. <신설 2017.8.17> <개정 2019.8.1>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새마포담당관에게 지정ㆍ지명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가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4.12.31, 2017.8.17, 2022.9.15.>
③ 새마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지명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2022.9.15.>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0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1호서식)
3. 삭제 <2017.8.17>
4. 삭제 <2017.8.17>
[제목개정 2017.8.17]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새마포담당관에게 선임의뢰하고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소송대리인이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1, 2022.9.15.>
1.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③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련되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
⑦ 제6항의 경우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행정소송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8.17]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참조 : 새마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22.9.15.>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개정 2023.6.8.>
4.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8.17>]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장 또는 새마포담당관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9.15.>
4. 선고기일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
5. 소송문서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17.8.17>]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③ 판결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0.8.5>
소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9.15.>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사유가 경미하여 상소 후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 이해관계인이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삭제 <2017.8.17>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목 변경 2019.8.1]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 취득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9.8.1, 2023.6.8.>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개정 2023.6.8.>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관계 자료
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 <개정 2019.8.1>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개정 2023.6.8.>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사전에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2.9.15, 2023.6.8.>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비용 등 회수에 따른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2.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23.12.14.>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장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액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신설 2023.6.8.>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6.7.>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 새마포담당관에게 보고하며, 징수결정 후 채무자에게 납부 및 독촉 고지서 발송
2. 소송비용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사항을 7일 이내에 새마포담당관에게 보고
[본조신설 2023.6.8.] <개정 2024.6.7.>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개정 2010.8.5>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의 사건은 법무팀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우선 집행하고, 법무팀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거나 특별회계 소관의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이 확보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9.8.1, 2023.6.8.>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에서 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후단신설 2014.12.31, 2017.8.17>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결정된 경우 원인행위 제공자에게 소송심의회 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9.8.1>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배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배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⑤ 구청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제공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10.29.>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 중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선고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31, 2017.8.17>
③ 임의변제는 별지 제16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1. 판결서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확정된 사건의 경우) 또는 각서(가집행의 경우)
3. 위임장(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①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새마포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9.15.>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8.17>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12.31>
[제30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17.8.17>]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7.8.17>
[제31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29조는 제34조로 이동 <2017.8.17>]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사건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32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0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8.17>]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
[제33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1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8.17>]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된 때에는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송비용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24.6.7.>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6.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직무관련사건인 경우 그 소송비용은 회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6.7.>
[제34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2조는 제30조로 이동 <2017.8.17>]
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1.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4.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착수금의 결정
5.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승소사례금의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새마포담당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3.12.1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2.14.>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마포담당관 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포담당관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4.12.31, 2023.6.8.>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⑧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개정 2024.6.7.>
⑨위원장은 제2항제3호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28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3조는 제31조로 이동 <2017.8.17>] [종전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9항으로 이동 <2023.12.14.>]
①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8.17, 2022.9.15.>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개정 2023.6.8.>
3. 소송물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개정 2023.6.8.>
② 새마포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중요신청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2.9.15.>
[제목개정 2014.12.31]
[제29조에서 이동 <2017.8.17>]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17.8.17>]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8.17>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있어 회계의 구분은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③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④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심급의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8.1>
1. 특별착수금 : 특별착수금은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6.8.>
2. 특별승소사례금 : 승소 시에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 원 이하는 절삭한다)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가.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나.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상대방 인낙 시 특별승소사례금의 30퍼센트 (다만,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 원으로 본다. <개정 2023.6.8.>
③ 중요신청사건의 경우 특별착수금은 새마포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신청사건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단,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9.15.>
[본조신설 2017.8.17]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유공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구청장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 화해 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지도 등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9.8.1>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장 수여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르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1. 본안사건 - 1건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
2. 신청사건 - 1건당 5만원 지급. 다만,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
③ 구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 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 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3.6.8.>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⑤ 구 또는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에 응소한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4만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17, 개정 2023.6.8.>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 대하여 소송사무의 지도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8.1>
② 제1항에서의 송무감사는 새마포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 2022.9.15.>
1. 소송기록의 정리ㆍ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송무감사를 실시한 새마포담당관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또는 법령의 개정(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2022.9.15.>
이 규칙은 구 소속 행정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중 새마포담당관은 소속 행정기관의 법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 또는 법무업무를 취급하는 담당팀장으로 본다. <개정 2022.9.15.>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2014.12.31, 2017.8.17>
1. 감사원에의 보고 :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ㆍ직명ㆍ성명
나. 제소일ㆍ사건번호
3. 법무부에의 보고 :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원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8.>
[제목개정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