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