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2. 3.22, 2012.11. 8, 2016.2.18, 2017.7.13>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14>
5.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8, 2017.7.13>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12.11. 8, 개정 2016.2.18, 2017.7.13>
1.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 8, 개정 2017.7.13>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5.9.26, 2009.12.31, 2010.10.14, 2012.11. 8, 2017.7.13>
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8>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2.11. 8, 2016.2.18, 2017.7.13>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95.9.26, 2009.12.3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06.10.12, 2009.12.31>
3.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94.5.4, '95.9.26, 2009.12.31>
4.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30만원 <개정 2012.11. 8>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9.12.31, 2012.11. 8>
6. 삭제 <2016.2.18>
7.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0.14, 2012.11. 8>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2.11. 8> 1. 부과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6.2.18> [본조신설 '95.9.26]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1.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2.11.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8, 2014.11.20, 2017.7.13, 2019.7.11, 2022.9.15., 2026. 7. 16.>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1. 8, 개정 2017.7.1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1, 2012.11. 8>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2010.10.14, 2012.11. 8>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9.26, 2009.12.31, 2012.11. 8>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8>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 8, 2016.2.18>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6.2.18>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12.11. 8, 2016.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를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5.9.26, '06.10.12, 2009.12.31, 2017.7.13>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2. 3.22, 2017.7.13> [본조신설 '95.9.26]
삭제 <2012.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