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2019.1.10>
1. “양성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5.9.24>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9.24>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9.24, 2019.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9.2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9.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0., 2026. 4.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1.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4. 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30.>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4. 30.>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4. 30.>
⑧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가족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④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개정 2024.9.12.>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6. 4. 30.>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24]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등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이주민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24]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9.24]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제목개정 2015.9.24, 2019.1.10]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여성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9.24]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4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국장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2026. 4. 30.>
⑤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10]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9.1.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0>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5.9.24, 2022.3.24, 2024.9.12.>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24>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2020.4.24, 2024.9.12.>
[본조신설 2015.9.24]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9.24>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4>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0., 2026. 4. 30.>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1.10>
1. 구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9.24>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4>
① 구청장은 지역여성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ㆍ가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소재지는 구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2. 여성ㆍ가족 문제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ㆍ단체 지원
4. 여성 및 구민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5.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 4. 30.>
④ 삭제 <2026. 4. 30.>
⑤ 그 밖에 센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4. 30.>
① 수탁운영자는 센터의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수탁운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3.]
구청장은 제 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7.13.]
[제목개정 2026. 4. 30.]
① 제51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센터 강좌 등 수강에 따른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본조신설 2023.7.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4.9.12.>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3.7.13.]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취소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6. 4. 30.>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센터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본조신설 2023.7.13.]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와 위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