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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27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3-05-30공포 2013-05-30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안건의 작성과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직전에 개최된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1조

상정안건 의결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 및 심의보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12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6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 및 결과보고서 등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