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8>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각 중앙부처의 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8.1>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19.8.1>
삭제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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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8.1>
삭제 <2019.8.1>
삭제 <2019.8.1>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 구매 및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7.6.8>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8>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8>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