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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26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4-10-16공포 2014-10-16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안전행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공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3.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6.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7.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