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11.1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20>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