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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6260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1, 2016.12.29, 2024.6.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8.01>

제3조

사무전결의 일반적인 기준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ㆍ보건소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팀장 및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1, 2016.12.29, 2017.12.28, 2019.10.31, 2022.12.15, 2024.6.7.>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다. 국제ㆍ타구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라.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지방공단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명 등)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정책의 구체화 작업을 위한 방향 기준 설정
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라. 그 밖의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
마. 구청장의 중요정책 결정을 위한 보조적 업무
바. 국ㆍ소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장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다. 시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자치구 사업계획의 수립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절충
라. 자치구 방침결정 사항의 시 전달 또는 단순보고 사항
마. 사업 시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수리
사. 소속직원의 업무감독
아.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
자. 일반 인ㆍ허가 등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업무 처리
나. 반복적인 일상업무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나.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업무
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라. 정기적 자료정리 업무
마.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
바.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② 동의 동장, 팀장 및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1>
1. 동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2. 팀장의 전결사항
가.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업무 처리
나. 반복적인 일상업무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나.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업무
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제4조

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사항

① 구 본청, 보건소, 동의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결한다. 다만, 별표 2의 공통사무와 부서별 단위업무가 혼합된 경우 공통사무 전결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19.10.31, 2024.6.7, 2024.11.28.>
②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단, 별표 3, 별표4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별표 2의 공통사무와 유사한 경우 공통사무 전결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20.4.23, 2024.11.28.>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해당 부서장이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1>
④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8.01, 2017.12.28, 2024.6.7.>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토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사무는 구청장이 결정토록 한다. <단서 신설 2020.4.23>
1. 구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영향력과 중요성이 큰 정책 또는 제도

제7조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주요 시책 관련 사항은 새마포담당관, 예산 관련 사항은 예산정책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15, 2024.6.7.>
② 사무 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전보고

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수인 관련 민원
2.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제5조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 결재권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를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2.28, 20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