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사무인계ㆍ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사무인계ㆍ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구청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ㆍ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ㆍ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 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
③ 공무원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서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ㆍ담당관과 국장 이상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