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1.15, '05.4.30, 2013.11.14, 2016.12.29>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1.15, '05.4.30, 2013.11.14, 2016.12.29>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4.5.4, '97.3.15, '05.4.30, 2013.11.14,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97.3.15, '05.4.30, 2013.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5.4,'97.3.15, '02.1.15, 2013.11.14, 2016.12.29>
1.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
2.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 중 9명 이내
① 위원회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삭 제 <2016.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2.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2.20>
[제목개정 2013.11.14]
①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5.4.30, 2013.11.14, 2016.12.29>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2.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3.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4.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5. 비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 여부
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7. 조사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
8.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개정 '97.3.15, '05.4.30, 2013.11.14, 2016.12.29>
1. 해당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
2. 해당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3. 해당 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개별요인 차이
4. 해당 주택과 비교표준주택과의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5.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개별요인 차이
6. 해당 비주거용 부동산과 비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한 부동산가격 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2016.12.29>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11.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3.15, 2004.2.20>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 또는 주택가격심의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05.4.30, 2013.11.14, 2016.12.29> [본조신설 '94.5.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8.09.30, '05.4.30, '07.1.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3.11.14>
[제목개정 2013.11.14]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5.4,'97.3.15, 2013.11.14>
위원회는 간사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날인한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3.11.14>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14>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6.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5.4,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