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1. 삭제 <2026. 4. 30.>
2. 삭제 <2026. 4. 30.>
3. 삭제 <2026. 4. 30.>
4. 삭제 <2026. 4. 30.>
5. 삭제 <2026. 4. 30.>
6. 삭제 <2015.11.19>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6. 4.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4.20., 2026. 4.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1.19>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관한 사항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4. 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5.11.19>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1.1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8.5.3>
④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9., 2020.7.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에서 공개모집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5.11.19>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5.11.19>
①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7.9., 2026. 4. 30.>
[제목개정 2015.11.19]
구가 설치하는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제목개정 2015.11.19]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1.19., 2020.7.9.,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 4. 30.>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삭제 <2026. 4. 30.>
① 삭제 <2026. 4. 30.>
② 삭제 <2026. 4. 30.>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그 남은 임기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8.5.3., 2026. 4. 30.>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의 임면은 개인위탁이 아닌 경우 수탁자가 공개모집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1.19, 전문개정 2015.11.19]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 제21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목개정 2015.11.19]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 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⑩ 수탁자는 위탁ㆍ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0.7.9., 2026. 4. 30.>
삭제 <2015.11.19>
삭제 <2015.11.19>
삭제 <2015.11.19>
삭제 <2015.11.19>
삭제 <2015.11.19>
삭제 <2015.11.19>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20.7.9., 2026. 4. 30.>
1. <삭제 2020.7.9.>
2. 삭제 <2026. 4. 30.>
3. <삭제 2020.7.9.>
4. <삭제 2020.7.9.>
5. 학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연장보육 비용
6. <삭제 2020.7.9.>
7. 법 제26조에 따른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8. 영유아 관련 행사,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9.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비
10. <삭제 2020.7.9.>
11.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③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기관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어린이집 평가을 받은 기관 <삭제 2020.7.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제목개정 2015.11.19]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게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개정 2020.7.9.>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단체 대표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2, 2015.11.19>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어린이집 또는 우수 보육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9>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영유아보육법」소관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9., 2026. 4.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