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96.12.11, '98.10.16, '05.9.10, '07.2.15, '08.12.23, 2012.12.31, 2014.12.31., 2019.8.1, 2024.11.28., 2026. 7. 30.>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 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개정 '05.9.10) ② 제1항에 의한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05.9.10) 1. 자치법규란 가. 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최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구의회소관사항중 구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구민 또는 구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라.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마.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 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 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신설 '05.9.10)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ㆍ과장 및 담당관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96.12.11,'98.10.16,'05.9.10)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7.30, '96.12.11, '98.10.16, '05.9.10, '07.2.15, '08.12.23, 2012.12.31, 2014.12.31., 2019.8.1, 2022.9.15., 2026. 7. 30.>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05.9.10)
②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간한다.(신설 '05.9.10)
① 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인쇄 및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ㆍ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93.7.30, '05.9.10)
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ㆍ관리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05.9.10)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구보는 발행부서에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0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