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8.5, 2012.06.07, 2018.10.11, 2025.5.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8.5, 2012.06.07, 2018.10.11, 2025.5.8.>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0.05, 2012.06.07, 2018.10.11>
② 제1항 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7.28, 2012.06.07, 2025.5.8.)
1. 삭제 <2012.06.07>
2. 삭제 <2012.06.07>
3. 삭제 <2012.06.07>
4. 삭제 <2012.06.07>
5. 삭제 <2012.06.07>
6. 삭제 <2012.06.07>
7. 삭제 <2012.06.0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89.7.28, 2012.06.07)
① 삭제 <2018.10.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 2018.10.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24.10.24.> 3.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개정 2024.10.24.>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개정 2000.10.5, 2023.12.28, 2024.10.24.>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신설 2006.10.12> <개정 2024.10.24.>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5.3.6.>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16. 9. 5.>] (개정 '94.5.4, 2004.2.20, 2006.10.12) ③ 삭제 <2018.10.11> [전문개정 '92.10.7]
삭제 <2012.06.07>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한다. <개정 2018.10.11, 2024.10.24.>
거짓 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10.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