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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76241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4., 2022.9.15., 2026. 7. 30.>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이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안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ㆍ개정 및 폐지 이유
2. 배경 및 현황
3. 관련 근거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5. 추진일정
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5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평가
5.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2.3.24.>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서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렵거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요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문서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입법예고 이행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자치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제9조

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11조

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와 연대 서명 주민의 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3.24.>

제13조

삭제

삭제 <2022.3.24.>

제14조

삭제

삭제 <2022.3.24.>

제15조

삭제

삭제 <2022.3.24.>

제16조

삭제

삭제 <2022.3.24.>

제17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19.12.19, 2020.9.3> <단서 삭제 2022.3.24.>
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2.3.24.>

제18조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24.>

제19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건제출 위원은 심의회에서 입법안의 취지, 배경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야 하며, 제안설명 후에는 질의, 토론, 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장 및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④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심의회에는 자치법규 총괄부서의 장이 배석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중요 직위에 있는 사람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0.9.3> <전부개정 2022.3.24.>
② 제1항에 따른 배석자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22.3.24.>

제21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2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고, 그 국의 직제순에 따른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심의결과를 이송받은 조례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안을 구의회 일정에 맞추어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6. 7. 30.>
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6. 7. 30.>
④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기획예산과장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2. 주관부서의 장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이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25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안 사전보고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지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지받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후 구청장방침으로 공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 원안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문 사본은 민원여권과장의 확인을 받아 자치법규별로 별책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2024.11.28., 2026. 7. 30.>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 이외에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27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후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질의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29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0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질의하려면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32조

회시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33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ㆍ시행하려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4조

심사방법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 관계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그 밖에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5조

적용도서

법령집으로 관리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행 자치법규집
3. 전시서울특별시자치법규집

제36조

자치법규집 편찬ㆍ간행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정확한 적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행 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되 대본은 5년마다, 추록은 매년 1회 이상 발간한다. 다만,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37조

배부

① 자치법규집은 각 담당관ㆍ과,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 서울특별시 및 그 밖의 유관기관에 배부하되,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 및 기관의 규모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집 및 추록을 배부할 때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38조

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유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여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관리점검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집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추록의 가제가 불량하거나 보관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와 보유부서의 장이 법령집이 낡아서 추록의 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록 배부의 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40조

변상책임

법령집의 보관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집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