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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6240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95.10.20, 2010.8.5)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0.8.5>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와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형사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ㆍ고소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95.10.20, 2007.5.25, 2010.8.5, 2018.12.27)

제3조

정원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4.7.28, 2005.11.3, 2007.3.22, 2010.8.5, 2018.12.27, 2019.8.1, 2023.7.13.) ② 제1항의 정원범위 내에서 공법분야, 사법분야 및 법제분야별로 주임 법률고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8.5> [전문개정 '96.03.20]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2.06.15, '95.10.20, '99.04.23, 2018.12.27, 2020.10.29.)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99.04.23, 2010.8.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개정 2010.8.5>
3.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법률고문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0.8.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0.8.5>
가. 소송불변기간이 지난 경우 <개정 2020.10.29.>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개정 2010.8.5>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행위 등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5>

제4조의2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10.8.5) [본조신설 '99.04.23]

제5조

법률자문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0.20, '96.12.11, '98.10.16, 2010.8.5, 2022.9.15., 2026. 7. 30.)

제6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 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04.23, 2010.8.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95.10.20)

제7조

고문료 및 소송비용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99.4.23, 2010.8.5) 1. 정액고문료 :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각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고문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04.23, 2010.8.5) 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99.04.23 개정 2010.8.5, 2018.12.27) [전문개정 '95.10.20] [제목개정 '99.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