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6.12.2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삭제 <2016.12.29>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소관 국장이 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련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6.12.2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6.12.29>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민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민원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파산관재인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였거나, 민원사무 처리결과로 인하여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불공평한 심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6.12.29>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29>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6.12.29>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소통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조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07.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회의록에서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6.12.29>
1.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간사는 처리주무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의 팀장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해야 한다.
3.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전에 간사 또는 상정 안건 관련부서 담당팀장에게 심의안건 현황에 대하여 설명토록 한 후 회의를 진행시키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29]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진행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