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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23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8.1>

제4조

삭제

삭제 <2019.8.1>

제5조

삭제

삭제 <2019.8.1>

제6조

삭제

삭제 <2019.8.1>

제7조

삭제

삭제 <2019.8.1>

제8조

삭제

삭제 <2019.8.1>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해당 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9.8.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