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위원회는 마포구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마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0. 4)
1. 교통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98.9.30, '07.1.2, 2014.11.20, 2019.7.11, 2022.9.15.>
③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물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6.2, '98.9.30, '02.5.15, '02.11.1, '07.1.2, 2007.5.3, 2016.6.2, 2019.7.11, 2022.9.15, 2024.10.24., 2026. 7.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9.30, 2012.11.8, 2014.11.20, 2022.9.15., 2026. 7. 16.>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경제팀장이 된다.(개정 '95.6.2, '98.9.30, '02.11.1, '07.1.2, 2012.11.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