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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23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제2조

설치

위원회는 마포구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마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0. 4)
1. 교통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98.9.30, '07.1.2, 2014.11.20, 2019.7.11, 2022.9.15.>
③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물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6.2, '98.9.30, '02.5.15, '02.11.1, '07.1.2, 2007.5.3, 2016.6.2, 2019.7.11, 2022.9.15, 2024.10.24., 2026. 7. 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9.30, 2012.11.8, 2014.11.20, 2022.9.15., 2026. 7. 16.>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경제팀장이 된다.(개정 '95.6.2, '98.9.30, '02.11.1, '07.1.2, 2012.11.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