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른 지급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4.>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개정 2025.4.24.>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 안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전세입자에게 지급 <개정 2025.4.24.>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4.24.>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4.24.>
③ 보상 대상 건물에 대한 감정 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 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4.2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개정 2025.4.24.>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4.>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2025.4.24.>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 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4.>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