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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623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0-01-02공포 2020-01-02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멸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단서신설 '88.7.30, 개정 '97.3.15, 2004.2.20, 2013..07.1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7.18>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

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18>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

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8>

제6조

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8, 2020.1.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