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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7622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 입양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 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
가.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개정 2019.8.1>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9.8.1>
다. 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9.8.1>
라.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9.8.1>
2. “외빈”이란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8.1>
3. “해외 입양인”이란 관할구역 내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8.1>
4.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8.1>

제3조

수여대상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8.1>
②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 입양인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4조

수여대상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구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5조

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개정 2019.8.1>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개정 2019.8.1>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9.8.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8.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8.1>
1. 구본청 국장급이상 공무원 3명 <개정 2019.8.1>
2. 구의원 2명 <개정 2019.8.1>
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개정 2019.8.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8.1>
④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8.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07.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9조

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ㆍ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12조

수여방법 등

①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상자가 구를 방문하였을 때 별표 1의 명예구민증과 별표 2의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9.8.1>
②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8.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④제1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⑤제4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8.1>

제13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초청 <개정 2019.8.1>
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개정 2019.8.1>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개정 2019.8.1>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제14조

명예구민증의 취소

①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가 취소된다. <개정 2019.8.1>
③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