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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자치법규 207622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08.9.23, 2013.12.26, 2022.3.2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1.1, 2008.9.23, 2013.12.26> 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ㆍ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5. “대관료”란 센터 내 공연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6.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센터의 각종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8.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9.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제5호부터 제8호를 제6호부터 제9호로 이동 2021.12.30.]

제3조

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0길 28(대흥동)로 한다. <개정 2013.12.26, 2021.12.30>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17.4.20>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문화ㆍ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2017.4.20>

제5조

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3.12.26>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7.4.20>

제6조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9.23, 2021.12.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20>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영리행위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동일한 시설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21.12.30.>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종 문화예술대회, 문화예술행사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9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3.12.26, 2021.12.30, 2023.1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3, 2017.4.20>

제10조

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2.3, 2008.9.23, 2013.12.26>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수공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11조

대관의 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의 30일 미만의 사용의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거나 30일 이상 사용의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대관 및 임대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7조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23, 2020.7.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3.12.26>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국가, 공공단체가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3. 삭제 <2013.12.26>
4. 그 밖에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③ 삭제 <2013.12.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강습료의 범위만 정한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5.3, 2013.12.26, 2017.4.20, 2021.12.30.>

제13조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17.4.20, 2021.12.30.>
1.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납부 <개정 2021.12.30.>
2.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납부 <개정 2021.12.30.>
3.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 <개정 2021.12.30.><개정 2023.11.2.>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6, 2017.4.20, 2021.12.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납부된 대관료 전액 반환 <개정 2021.12.30.>
2.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 반환 <개정 2021.12.30.>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75퍼센트 반환 <개정 2021.12.30.>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50퍼센트 반환 <개정 2021.12.30.>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음 <개정 2021.12.30.>
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6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전액반환. 다만 계약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13조의2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센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센터의 각종 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강습료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 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21.12.30.> ③ 삭제 <2013.12.26> ④ 삭제 <2013.12.26> ⑤ 제15조에 따라 센터 입장을 제한 받은 사람의 강습료 등은 입장제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8.9.23, 2021.12.30.> [본조신설 '02.11.1]

제13조의3

할인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5.3, 2013.12.26, 2015.11.19, 2016.2.18, 2017.4.20, 2018.12.27> 1.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 등록자 2.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21.12.30.>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개정 2023.11.2.>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11.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한다. 12. 삭제 <2021.12.30.>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21.12.30.>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3.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7.4.20, 2021.12.30.> [본조 신설 '02.11.1] ③ 제1항의 할인은 개인레슨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신설 2023.11.2.> <개정 2024.7.4.>

제14조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5.3>
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
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17.4.20>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계약에 따라 배분한다. <신설 2007.5.3, 2013.12.26>
⑤ 대관사용자가 기획ㆍ주관하는 공연의 공연장 대관료는 제13조의3의 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12.30.>

제15조

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각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사람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8.9.23, 2013.12.26>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2017.4.20>
②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한 후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18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7.4.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제20조

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17.4.2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