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2022.3.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2022.3.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장ㆍ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2.>
② 자문단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2.>
③ 자문단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2.>
④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1.12.>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1.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단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등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 등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0.11.12.>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12.>
② 자문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12.>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문단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미래성장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연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2.>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5.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