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221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5.28, 2022.9.15.>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9.15.>
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소음 등으로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④ 조례 제5조에 따라 발급하는 회원권 또는 사용권은 개인정보를 수록하지 않은 바코드 방식으로 하며, 회원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5.28, 2022.9.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9.15.>
⑤ 이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2.9.15.><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9.15.>

제3조

사용료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5.2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등은 세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③ 제2항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등은 월 단위로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목개정 2015.5.28]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특정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토ㆍ공휴일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합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1.2.4.>

[제목개정 2021.2.4.]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1조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2.4.>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5.28>
1. 월 2개 프로그램 이용자 : 수강료의 10퍼센트
2. 월 3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 수강료의 15퍼센트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 수강료의 10퍼센트
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면 받는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며,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체육시설”이란 마포365구민센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역별 환경 영향 규모 등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는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 10. 30.>

[제목개정 2021.2.4.]

제7조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 선정방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및 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방법,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9조

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9.12.19>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② 구청장은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15.5.28>
④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심사 전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진행방법 및 배점기준 등을 정한다. <개정 2015.5.28>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 계약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5.28>
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13조

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28>
1.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입ㆍ지출예산안
3.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14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ㆍ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5.28]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체육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체육시설물의 신규설치 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ㆍ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개정 2015.5.28>

제16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위탁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ㆍ장비유지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련된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15.5.28>

제19조

삭제

삭제 <2022.9.15.>

제20조

운영세칙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