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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219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 및 장서점검, 시설물의 보수,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의 연장ㆍ단축,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일 5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이용제한

구청장 또는 관장은「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4조

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의 수ㆍ대출연장 등은 도서관의 규모 및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이 정한다.<개정 2025.11.27.>
②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제6조

대출제한

① 구청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연속간행물, 각종 신문자료 및 비도서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개정 2025.11.27.>
②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1책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되, 부과금액이 해당 자료의 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③ 제2항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25.11.27.>

제7조

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3항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④ 구청장 또는 관장은 보존상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구청장 또는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도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② 구청장 또는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제9조

시설사용료

①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의 정해진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조례 제13조제3항 별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자 설비 등

①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5.11.27.>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제12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
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서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예산(안)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ㆍ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간사 등

① 조례 제18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8.1., 2025.11.27.>

제16조

강좌 개설

① 구청장 또는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27.>

제17조

수강료

① 강좌 개설 시 수강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는 조례 제13조제3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수강료는 강좌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하되,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례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
③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3조제3항 별표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의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8조

강사

강좌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 또는 관장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하여 자료관리 등 도서관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27.>
② 삭제 <2025.11.27.>
③ 제1항 이외의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11.27.>

제2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