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분하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5.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5.5.8.>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이용료 등"이란 도서관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 및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ㆍ정보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거나, 그 밖에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5.5.8.>
4. "도서관 강좌"란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독서ㆍ교양ㆍ문화 강좌 및 평생교육 일체를 말한다.
① 도서관은 제1조에 따라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지방행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동아리활동 지원,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교육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ㆍ박물관ㆍ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포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대표도서관이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내에 구민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③ 지식정보의 원활한 전달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④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도서관 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2025.5.8.>
삭제 <2025.5.8.>
① 도서관은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① 구청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5.5.8.>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5.8.>
② 대출자료 중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장이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8.>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도서관 강좌 개설 및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8.>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교육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사ㆍ추첨 등의 방법으로 1인당 2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개정 2025.5.8.>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 또는 관장의 승인 없이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5.5.8.>
③ 구청장 또는 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8.>
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3.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5.8.>
구청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5.5.8.>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5.8.>
① 구청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5.8.> ② 구청장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이용료 등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 등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③ 이용료 등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금액ㆍ감면기준ㆍ환급규정 등을 별표와 같이 정하되, 별표의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5.8.> ④ 삭제 <신설 2019.4.25.><삭제 2025.5.8.> <제목개정 2025.5.8.>
①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한다. 다만,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 또는 관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②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관장은 국제적인 기구의 발간물이나 마포구 지역 사료와 같이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개정 2025.5.8.>
④ 기탁받은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마포구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 자료 발간 시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25.5.8.>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5.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5.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소관부서장, 행정ㆍ정책ㆍ문화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5.8.>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ㆍ대출 등 구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유관 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폐기ㆍ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한 경우
2. 장기불참 등 그 밖에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①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2. 관련 분야의 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이행 능력
③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2. 구의회 의원 : 2명<개정 2025.5.8.>
3.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 2 ∼ 4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탁의 취소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위탁협약 만료 전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자료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예정일 1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료 목록 및 그에 따른 비품 목록 등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