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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621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03-24공포 2022-03-24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14.3.20, 2022.3.24.>

제2조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7, 2014.3.20, 20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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