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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205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제2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5.22., 2020.7.9., 2022.7.7.)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01.2.5, '02.11.1, 2007.1.2, 2008.5.22, 2010.12.9., 2019.8.1, 2022.9.15, 2024.11.28., 2026. 7. 30.)
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굴착팀장이 된다.(개정 2007.1.2, 2008. 5.22, 2019.8.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8.1>

제6조

회의록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와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7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8조

심의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