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2)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5.22., 2020.7.9., 2022.7.7.)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01.2.5, '02.11.1, 2007.1.2, 2008.5.22, 2010.12.9., 2019.8.1, 2022.9.15, 2024.11.28., 2026. 7. 30.)
②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굴착팀장이 된다.(개정 2007.1.2, 2008. 5.22, 2019.8.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8.1>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와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기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