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개정 2019.10.10, 2024.7.4.>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31.>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4.12.3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9.7.11, 2022.9.15., 2026. 7. 16.>
1. 기금운용관: 도로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사항 <개정 2019.10.10>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0.10>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4.1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7.11, 2010.11.11, 2014.12.31, 2022.9.15, 2023.12.28, 2024.7.4., 2026. 7. 16.>
1. 기획예산과장
2. 재무과장
3. 도로과장
4. 치수과장
5.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굴착팀장이 된다. <개정 2019.7.11>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