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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20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5-02-12공포 2015-02-12공포번호 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예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결산 등의 보고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