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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6200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30.]

제2조

적용범위

<삭제 2019.6.20>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12.3.2, 2019.6.2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19.6.2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단, 점포면적은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점포 내 기둥, 창고, 화장실, 휴게실 및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③ 삭제 <2011.5.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제한하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또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장소로서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는 영업소의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9.6.20., 2026. 4. 30.>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1.5.12., 2026. 4. 30.>

제4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영업신고 등을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삭제 <2026. 4.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
1. 신축상가 지역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점포의 분할ㆍ합병 등 면적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최초로 소매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ㆍ결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6. 4. 30.>
⑤ 공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신설 2026. 4. 30.>

제6조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방법

[제목개정 2026. 4. 30.]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2.3.2., 2026. 4. 30.>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과 영업소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도로교통법」상 “보도”로 한정한다)로 측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
3.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에는 그 곳으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한다.
② <삭제 201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