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21.12.30.]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②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