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 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내ㆍ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6.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과 상담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문화체험 사업 등의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5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④ 삭제 <2025.12.26.>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
4.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 ㆍ 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