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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19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0>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0>
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국
3.「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0>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4.11.20>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4.11.20]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목표금액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제목개정 2014.11.20]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제목개정 2014.11.20]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2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목개정 2014.11.20]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개정 2025.4.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제10조

녹색제품 생산 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제목개정 2014.11.20]

제11조

녹색제품 정보 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제목개정 2014.11.20]

제12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관내기업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제목개정 2014.11.20]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